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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8고단1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6:55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당고개 방향 전동차 B에서, C(여, 33세) 등 다수의 승객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ㆍ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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