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9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9:2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 등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