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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경 울산 남구 B 빌라 301호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D) 1권을 평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같은 날 19:43 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2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 행 울산 영업부에 찾아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경남은 행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3) 기 재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통장, 농협은행 직불카드 및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남은 행 및 농협의 울산지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C의 대신증권 계좌 (E )에 남아 있는 주식 매매대금 관리를 그녀로부터 위탁 받게 되면서 C 명의의 공인 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대신증권 계좌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인 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C 소유의 위 대신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매매 예수금 중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울산지역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예수금 합계 3,186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1. 경 피해자 C의 집 안방 서랍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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