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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중고자동차 수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중고차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굳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고 “ 회사를 찾아가겠다” 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성명 불상자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거래방법이 이상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전력이 2 차례나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방법에 의심을 갖고 경찰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그 자로부터 “ 사기 범행으로 보인다” 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고,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면서도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에 대한 경고를 들은 사실이 있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8. 7. 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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