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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5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G’의 대표자)와 피고인 B은 전국을 다니며 행사장을 설치하여 공연 등으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은 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을 함께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는 행사장 장소 물색, 판매물품 선정, 손님 안내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조달 및 관리, 행사장 내 사회진행 및 광고 등 영업부분 일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6.경 사업장을 상주시 H으로 하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그곳에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공연, 차량 운전,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D는 장부 및 영수증 관리, 경리업무를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천삼활력천 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6.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추출가공식품인 ‘천삼활력천’(사슴육추출액 25%, 천삼 15%, 가시오가피추출액 10%, 발효홍삼추출색 10%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가 깨끗해지고, 치매가 잘 오지 않으며, 간이 좋아진다. 그러니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남성들은 정력도 좋아진다.”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비자 I에게 위 제품 1통을 59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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