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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1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식품 및 공산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각 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3.경 조선일보에 식품(기타 가공품)인 ‘뉴비알엑스’에 대하여 ‘넘치는 男性의 힘! 뉴비알엑스. 독일산 아연 추가로 2배 더 강해졌습니다. 힘의 절대강자! 뉴비알엑스, 남성강화 전용식품,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안전한 생약성분으로 강하고 크고자 하는 꿈을 이뤄주는 남성전용제품입니다. 또한 이들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남성의 기능을 더욱 튼튼하고 향상시켜 힘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신문에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3번)

1.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각 광고물,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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