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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13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ㆍBㆍCㆍDㆍEㆍFㆍGㆍHㆍIㆍJㆍKㆍLㆍM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U 건물 4층에 있는 ‘V’ 상호의 홍보관의 대표인 사람이고, 위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V’ 지점장으로 홍보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V’의 관리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ㆍEㆍFㆍGㆍHㆍIㆍJㆍK은 위 업체 직원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L은 산사삼(잔대) 판매업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M은 녹용 판매업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1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V’ 상호 홍보관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말 형태의 식품인 산사삼(잔대)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기관지 치료에 좋다.”라고 광고하고, 절단 형태의 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항암 효과가 있어 암예방에 좋다. 기력이 좋아진다. 성분 중에 황이 있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주어 좋아진다.”라고 광고하는 등 마치 위 산사삼과 녹용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사삼과 녹용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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