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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30630
부동산중계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B을 통하여 2015. 2. 9.경 소외 C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소개하고, C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대납하는 등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B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

설령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중에 다른 중개업소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의 직원인 B이 2015. 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2. 10.경 C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와 C 사이에서 2015. 3.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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