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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032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광주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뒤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수수료 금액이 3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 매도인(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31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측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 공사 수행,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다.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동시에 G과 E 사이에 위 H에 있는 건물의 소매점 2곳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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