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33243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구로구 F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4층 판매시설 및 종교집회장(사찰) 및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14. 6.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교회는 H에서 교회를 운영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공인중개사인 원고 A에게 새로운 교회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알선을 의뢰하였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인 원고 B, C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G교회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중개를 통하여 2015. 7. 3. 피고가 G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6,099,5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G교회는 원고 A에게 중개수수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1-2, 4-1~4-3, 6~8, 을 1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G교회 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중개의뢰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 4,860만 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환산된 보증금 54억 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차임 4,900만 원 × 환산율 100)} × 법정수수료율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중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