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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나321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14. 3. 15.경 피고의 위임에 따라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창고 임대차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48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의 중개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가 2014. 3. 27.경 F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창고 등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를 중개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를 위임한 주체는 위 임대차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라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중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이 아닌 피고를 중개 위임약정의 당사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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