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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20에 있는 월성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월성 파출소 쪽에서 달 서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9.5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40km /h 지점이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9.5km /h 초과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도로 제한 속도에 대해), 현장 약도 및 속도 표지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9.5km 초과 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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