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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3:5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남 네거리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수목원 삼거리 방면에서 상화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택시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 세) 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02:43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번지에 위치한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신호체계 하달, 수사보고( 교통공단분석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악 및 피의자가 황색 신호등을 보고 이동한 거리 파악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km 의 구간에서 116km 의 속도로 과속 운행 중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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