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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길동 사거리 쪽에서 길동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횡단보도와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선을 3 차로로 바꾸어 시속 약 113km 로 운전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40세) 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두개 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속도 기록계,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고 시각이나 사고 장소를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피해 자가 차량 직진 신호 중에 편도 5 차선 도로를 뛰어서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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