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축협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3: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복현동 쪽에서 효목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제한 속도 60km 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등기 국 삼거리 쪽에서 복현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행기록 계( 타 코 메타)

1. #2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도로 제한 속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