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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1가합18890
주식매매대금지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벨리즈 법인에 관하여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피고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잔여 지분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분매매계약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벨리즈국에서 대리석 광산을 운영하는 D Limited(이하 ‘D'이라 한다), E섬 북부지역 개발업을 추진하는 F Limited(이하 ‘F'이라 한다), 화강암 광산을 운영하는 G Limited(이하 ’G'이라 한다)의 지분 100%와 해상 석유 탐사 광구를 운영하는 H Inc.의 지분 85%를 소유한 자이고(위 소유 지분의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지분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비율이다. 이하 위 4곳의 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벨리즈 사업체’라 한다), 피고 B는 자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이 그 지분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고, 피고 C은 코스닥 상장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회사로서 I, J,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가 있는데, K는 자금조달,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L은 자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09. 12. 31.자 L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L의 지분 중 83%를 K가, 17%를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I은 2007. 10. 25.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30. 사임하였고, J은 2009년 9월경부터 2010. 11. 8.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08. 3. 11.부터 2011. 3. 31.까지 K의 대표이사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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