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72159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몽골광산(광구번호: K)에서 금을 캐고 있다고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L의 투자자들은 ㈜L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광산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3. 4. 5.경 ㈜L 투자자들 모임을 개최하였고, ㈜L의 대표이사 M로부터 광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H의 제안에 따라 ㈜L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광산을 매수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광산개발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H의 아들인 피고 I는 2013. 4. 3. ㈜L의 대표이사인 M로부터 몽골광산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은 상태였다. 라.

피고 I는 2013. 5. 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광산 계약자 명의를 ㈜J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5.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표 ‘② 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을 ㈜J에 투자하였다.

바. ㈜J는 설립 당시 자본금 3억 원으로 600,000주의 보통주식를 발행하였고, 그 후 2013. 9. 10.까지 4번의 유상증자를 거쳐 총 3,871,000주의 보통주식(자본 총액 1,935,500,000원)을 발행하였다.

사. 이에 따라 2013. 9. 10. 기준 원고들에게 배정된 ㈜J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은 원고 A, C, E, F, G 각 40,000주, 원고 B 178,000주, 원고 D 138,000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2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J 설립 당시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으로 ㈜J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주기로 약정했는데,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는 투자금에 미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