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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8148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0,000좌에 관한 지분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명의의 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회사로서, 원고는 2011. 4. 5.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원고, E, F 및 G은 D의 지분 전부(원고 : 4만 5천 주, E : 1만 5천 주, F : 1만 주, G : 3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원이다(이하 4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J은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K는 2011. 9. 27.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 C는 J의 아들이고, 피고 B은 2005. 9. 5.부터 2007. 8. 24.까지 H의 대표이사, 2011. 11. 28.부터 2012. 10. 26.까지 I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시행권 양도약정의 체결 1) H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L 대 1,330㎡ 지상에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D은 2011년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2) 이후 D은 2011. 11.경 K 및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시행권 및 H의 주식 40%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약정서

2. 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을에게 양도하며 을이 위 시행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 출을 받는 경우 을은 갑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3. 을은 이 건 약정서의 내용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갑의 허락 없이 주주 또는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이 교부해준 사업주체 명의변경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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