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2가합11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의 설립 등 1)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이하 ‘블루아일랜드’라 한다

)은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의 인천청라지구에서 테마파크형 골프장,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설, 분양,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외국인 출자자 맥쿼리 뱅크 리미티드(Macquarie Bank Limited, 이후 맥쿼리 뱅크 리미티드는 블루아일랜드의 보유주식 전부를 맥쿼리청나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다

), 건설출자자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

), 재무출자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전략출자자 재영솔루텍 주식회사(이하 ‘재영솔루텍’이라 한다

), 인천일보, 주식회사 케이엔와이씨오(이하 ‘케이엔와이씨오’라 한다

), 기타 출자자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이하 ‘칼호텔네트워크’라 한다

)가 각 출자하여 2007. 3. 27. 설립된 회사이다. 2) 블루아일랜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블루아일랜드캐피탈’이라 한다)는 2009. 1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블루아일랜드의 주식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고, 케이엔와이씨오는 2009. 11.경 재영솔루텍이 보유하고 있던 블루아일랜드의 주식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경 인천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블루아일랜드의 주식 지분 9% 중 8%를 인수하였다.

나. 블루아일랜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등 1 블루아일랜드는 2010. 11. 2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