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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9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 피고 B는 2008. 10. 28.부터 2012. 11.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해외사업팀 개발2담당팀에 근무하였다.

나. D 지분의 인수과정 1) 원고는 2010. 9.경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E 주식회사(E Corporation, 이하 ‘E사’라 한다

)로부터 미국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F(F Inc.)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E사가 D(D Company Limited, 이하 'D'라 한다

)의 지분 80% 중 4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0. 12. 8.부터 2010. 12. 10.까지 D 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마치고, 2011. 1. 7. E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외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E사와 사이에 2011. 1. 1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 2.경 H에 회계세무 자문을, I에 재정자문을, J에 법률자문을, K에 기술자문을 각 맡겼다. 4) 이어서 원고는 2011. 3. 7. 해외사업실무협의회 및 2011. 3. 14. 해외사업심의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심의를 마친 후, 2011. 3. 29. 이사회 의결을 거쳐(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2011. 4. 5. E사가 지배하고 있는 N 유한회사(N, SRL)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미화 2억 8,500만 달러(한화 3,019억 원 상당, 이하 미화는 ‘달러’로만 표시한다)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분에 따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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