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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3 2019나146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관련 인물 및 관련 회사 1) 원고는 2014. 11. 13.경 설립된 타이어제조를 위한 금형(타이어몰드)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N은 2014. 3. 19.부터 주식회사 H(타이어 관련 기계 제조 판매업체이다,

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8.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M은 N의 아버지로서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1999. 4. 2.경 설립된 타이어제조 기계류 및 금형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호남권에 사업기반을 둔 회사이다.

D은 피고를 설립하였고 2009. 12. 29.부터 2018. 2. 19.까지 8년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은 D의 아들이고, 2004. 8. 9.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의 최대 주주였다

(E은 2018. 2. 19.경 피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였다). E은 자신 및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총괄사장, 부회장 직함으로 D과 함께 피고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3) 피고의 직원인 G은 2008. 3.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09. 5. 1. 상무, 2015. 1. 1. 전무, 2016. 1. 1.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4. 28.부터 2016. 10.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7. 3. 31. 퇴사하였다. 4) E은 2013. 10. 23. 피고의 직원 I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2016. 12. 22. 상호를 ‘주식회사 O’로 변경하였다. 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4. 9. 18. 피고의 직원 L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위 각 설립 당시 K에 대해서는 I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J에 대해서는 K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천안공장 운영 경위 1 피고는 사업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경 중부지역에 타이어공장을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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