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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경 대구시 동구 G 역 인근에 있는 ‘H’ 이라는 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6: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모텔 802호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구미시에 있는 L 병원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M SM5 승용차에서 N을 통해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구미시에 있는 L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I의 O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I가 운행하는 O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구미시 R, A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그램을 1주일에 걸쳐 물과 맥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구미시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 인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1.4그램을 1주일에 걸쳐 물과 맥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구미시 R, A 동 203호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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