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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746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11.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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