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감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수회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