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구단300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4. 제1종 보통 자동자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C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8.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뒤 노상에서 위 개인택시 차량에 피해자 D 외 1명을 승차시키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까지 가는 과정에 피해자가 2차례의 하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약 3km를 더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분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승객인 D이 진심으로 하차요구를 한 것인지 단순히 분노를 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내려주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너무 많아 변경하지 못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인 노들길로 접어들게 된 것인 등 원고로서는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에게 계속 운전을 허용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