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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3 2020노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법유흥시설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로 특수협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들과 결탁하여 피고인에 대해 부당한 단속을 실시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2020. 3. 4. 00:20경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오성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② 이후 위 피해자는 평택시 AN에 있는 AO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도로에 차량을 세운 후 위 피해자에게 나와보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였던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AP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AA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K의 투싼 차량 조수석 쪽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 ④ 한편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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