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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64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과 2012년 봄 경부터 2년 간 사귀던 중 2014. 9. 경 헤어졌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관리자로 피해자를 일하게 하는 등 업무적인 만남은 지속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부터 같은 달 17. 04: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후문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D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같은 동에 있는 E 주차장 3 층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04:33 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 이렇게 집에 가면 너 가게에 또 안 나올 꺼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이렇게 할 꺼고, 그냥 오늘 내랑 같이 죽자” 고 협박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E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기어 봉과 에어컨 통풍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찧어 박으면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 씨발 년 아 오늘 니 죽는 날이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협박을 하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 앞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질주한 후, 위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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