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2가합10416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제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가합10416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3. 31. 기준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21. BBB의 피고에 대한 2006. 6. 9.자 OOOO원의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후, 2012. 6. 5.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면서 OO세무서에 위 압류금액을 지급 할 것을 최고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2. 6. 1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2006. 6. 9.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CC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지급받았는데, BBB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그 중 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BBB에게 OOOO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 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의 실경영자인 황DD의 누이인데 황DD의 요청으로 BBB의 명의상의 임원이 되었을 뿐 O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 6. 2.부터 2006. 8. 29.까지 BB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7. 3. 30.부터 BBB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허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BBB은 2006. 1. 20. CCC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상 BBB의 대표이사는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의 동생인 황DD으로 각 기재한 사실, ② CCC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을 당시 작성한 영수증에는 영수자가 황DD으로, 연대보증인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황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③ BBB은 CCC로부터 OOOO원 및 OOOO원의 자기앞수표 각 1매를 수령하여 그 중 OOOO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OOOO원은 황DD 명의의 예금통장에 각 입금한 사실,④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OOOO원 중, 황DD은 2006. 6. 16. OOOO원을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고, 2006. 6. 30. OOOO원을 배EE에게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2006. 7. 3. OOOO원을 FFF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 하였고, 2006. 7. 7. OOOO원을 GGGG사업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고, 2006. 7. 7. OOOO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2006. 7. 11. 및 2006. 11. 20. 합계 OOOO원을 BBB의 경상비로서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황DD이 BB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OOOO원을 BBB의 업무자금으로 내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BBB의 자금 O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