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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3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하며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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