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1. 06: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에 있는 호구 포 사거리를 논 현역 방면에서 남동 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 60km /h 인 곳을 90.5km 로 진행한 과실로, 호구 포 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 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렉 카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물이 떨어져 주차 중인 F 소유의 G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3. 31.19:32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척수( 경 수) 손상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지점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부근의 신호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변경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다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