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삼산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