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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3고단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0: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5. 00:30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2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곡동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6km 구간에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불응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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