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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2 2014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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