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2 2014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