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9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