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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4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7:30 경 서울 마포구 F 빌딩 1132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 등에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2. 17:30 경 위 F 빌딩 1132호로 찾아온 남자 손님인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2. 17:30 경 위 F 빌딩 1132호에서 성매매 여성 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7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922호를 임차하여 ‘J’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7만원을 지급 받고 K( 여, 24세)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94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 ‘H’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관련)

1. 수사보고 ( 업소 휴대폰 관련 A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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