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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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03』 E는 서울 마포구 F 빌딩 1017호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위 ‘G ’에서 이른바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H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G’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 시간에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E가 고용한 H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7. 5. 21:20 경 위 ‘G’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3251』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빌딩 801호, 1823호, 1017호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E는 위 ‘G ’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6. 5.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원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E의 제안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의 ‘ 실장 ’으로 고용되어 성 매수 손님 응대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E의 지시에 따라 2016. 5. 경 위 F 빌딩 1017호를 위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하여 위 801호, 1823호, 1017호 등에서 E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한 편 E는 2016. 4. 19. 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I이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서 실 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