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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44』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4. 30.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702호, 714호, 715호, 716호, 1201호를 임차한 다음 샤워 시설이 있는 각 호실에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업소 홍보를 하고,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손님을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05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202호, 1207호, 1210호, 1214호, 1217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C은 2016.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위 오피스텔 308호, 311호, 313호, 411호, 611호를 임차한 다음, 위 오피스텔 1207호를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 K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 C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207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손님에게 안내를 하거나 손님이 오면 미리 정한 약속장소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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