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예약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 등을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며, 같은 구 G빌딩 H호, 같은 구 I빌딩 J호, 같은 구 K빌딩 L호, 같은 구 M아파트 N호 등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O’,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15~17만 원 상당을 받으면 그 중 실업주인 피고인 A가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50~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9. 23:00경 위 G빌딩 H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Q을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R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평균 35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인터넷 사이트 광고 사진 등, 업소 운영 정보 등,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