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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8585
대여금청구시효 연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 9.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6318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3. 7. 15. ‘C에게 B(피고), A(원고)는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3. 8.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에서 2005. 4. 22. 배당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D(원고의 토지지분 20분의 5/건물지분 20분의 5)에 관하여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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