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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532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어음공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와 C에 대한 소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실시하여 2004. 8. 2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2004. 9. 21.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2004. 9. 2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9.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292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0.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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