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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19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116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0.자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H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2016. 7. 31.까지 1억 원을, 2016. 8. 31.부터 2017. 3. 31.까지 매월 말일에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8. 30.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H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H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H과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기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기판력)은 원고들이 H을 대위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H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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