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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658 판결
[공유물분할][집27(3)민,46;공1979.12.1.(621),12258]
판시사항

공유물 분할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구분 소유하기로 하여 합의된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피고 가 각 소유, 점유, 관리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조처가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뿐만 아니라 전 공유지분권자간의 구분소유의 합의가 그후에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분할의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6분의1 지분권자들인 원고들의 이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경매를 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이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당초에 이건 토지의 지분만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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