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57 판결
[수표금][집25(3)민,213;공1977.12.1.(573),10359]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서 " 의무의 부담" 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경영에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의무부담행위마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28조 1항 에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본재산 자체에 관한 부담행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수표 보증과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므로 새로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수표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특히 갑2호증은 그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본건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성한학원의 이사건 수표보증책임에 관해 피고법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 제28조 가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감독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사경제적 활동은 전반적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 학교법인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정한 교육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한 관리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기하려는 학교법인 제도의 존재의의를 부정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법인과 이해관계인의 거래행위 대부분을 법의 보호권 밖으로 추방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위 법규 소정의 의무는 마땅히 기본재산 자체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피고법인의 이사건 수표 보증행위가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자체에 관한 의무 부담행위임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은 수표발행자인 피고 1과 합동하여 이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뿐 그 의무부담 행위를 기본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법인이 이사건 수표보증행위를 하게된 경위를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피고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올림피아와 빅토리아 맥주홀의 대표자인 피고 1이 위 피고법인의 맥주홀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경영자금을 차용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위 맥주홀의 옷보관소를 임차경영하면서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어 피고 1은 이사건 수표 발행당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와 그 이자 합계 1,26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채무가 이사건 수표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로서 피고 1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피고법인 명의로 이사건 수표에 보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14조 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감독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이사건 수표보증과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이미 피고법인의 수익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 새삼스레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 이므로 앞서본 법해석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