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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2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136]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불과하다.

침조판례

1979.9.25. 선고 79다658 판결 (판례카아드 12247호, 대법원판결집 27③민사46 판결요지집 사립학교법 제28조(5)172면 법원공보 621호 12258면)

원고, 피항소인

여영달 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7가합309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지재의 각 토지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12분의 1씩, 피고에게 12분의 10의 비율로 각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지분 6분의 1은 원고들 명의로 6분의 5는 피고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6분의 1 지분권자로, 피고는 6분의 5지분권자로 각 추정되고, 위 6분의 1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대전시 도마동 산 2 임야 3정 3단 3무보가 1961.12.8.경 및 1973.7.20.경 분할 및 지목변경되고 1976.12.20.경 환지처분되어 현재와 같이 된 것으로서 분할되기 이전에는 소외 밀양손씨 수사공파 종중소유로서 위 종중에 의하여 소외 손병준, 손일섭, 손흥섭, 손기섭, 손중익, 손종만등 6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다가 위 손기섭의 지분 6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6분의 5가 소외 김재숙에게 매도되어 위 김재숙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거쳐졌는바 당시 6분의 5 지분권자인 위 김재숙과 6분의 1 지분권자인 위 손기섭은 별지도면표시 가, 나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은 위 손기섭이 남쪽은 위 김재숙이 각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그때부터 그 합의에 따라 각 구분 소유하며 그 특정부분을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후 원고들은 위 북쪽부분을 소외 손중욱, 임성수를 거쳐, 피고는 위 남쪽부분을 소외 손권섭, 이기억을 거쳐 각 소유권취득하였으나 다만 등기만은 종전대로 공유지분등기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등기는 각 특정 소유관계를 표창하기 위한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중인 김영길, 손종철, 채정식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각서)은 믿기 어려운 위 원심증인 채정식의 증언 이외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종전토지에 관한 분할의 합의가 공유자들 사이에 있었고 그 부분을 특정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다면 제자리환지인 경우에도 공유지분밖에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분할협의의 제의조차 받은바 없으므로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불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협의불성립은 실제로 협의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협의불가능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는 없었으나 피고에게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하는바, 원심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모두 9필지로서 토지 상호간의 지형 기타 주위환경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필지내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경제적 효용을 달리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어떠한 분할방법에 의하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불구하고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그분할에 의하여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토지는 이를 모두 경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학원의 기본재산으로서 감독관청의 허가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12분의 1씩, 피고에게 12분의 10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아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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