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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62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 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 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부분이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AJM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AJO, AKC, AKB, AJZ, AKA, ADM, AKE, AJW, AJN(이하 통칭하여 ‘AJ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던 점, AJO 등이 AJ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는 하위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JO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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