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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6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임에도 제1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압수물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특수폭행의 점이 인정됨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파기 여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8. 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5. 11.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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