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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1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이 법원이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고, 제1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 사기미수죄와, 아래에서 다시 쓰는 제1 원심판결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을 뿐인바, 이러한 경우 각 원심판결에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이자 제1 원심판결의 공판절차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5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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