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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297
상습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V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의 죄명 중 ‘사기’를 ‘상습사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51조, 제347조’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아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와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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