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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6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A, L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G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I, B, A, L,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는 세종시 AO 아파트 동불상 802호에서,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AP건물 704호에서 ‘AQ’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H'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2015. 8. 1.부터 2016. 5. 11.까지 도금 2,013,386,053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I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 및 사무실 임대, 도금 입출금 계좌 준비, 자금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A, L은 1일 3교대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J은 베팅머니 충전 계좌인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이하 ‘유사행위’)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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