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9.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25 경 강서구 월 정로 160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길에서 부터 파주시 법 흥 리 첼 시 아울렛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